lh국민임대 문의 드립니다.

lh국민임대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1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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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도 가능한 국민임대에 계약해서
(재산이나 다른 조건은 안 보는 조건) 현재 등본 상 계약자인 저 혼자만 있습니다.
어머니랑 따로 살고 있지만 실거주를 같이 하게 될 경우 저희 어머니도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계약 유지가 가능한가요? 
저랑 어머니랑 주거급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별첨 1페이지에서의 규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은 세대 단위(1세대 1주택)로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청약 당시나 임대차계약에서 1인만 거주하도록하는 특약이 없다면,

부모님께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H 국민임대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LH 국민임대주택 문의드립니다. 현재 매매로 빌라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거주중이며 공시지가 조회시 개별공시지가 1,893,000/m2 로 조회됩니다. 재산이나 자동차...

LH국민임대 아파트-계약기간중 전세대출...

... 답변드립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LH 국민임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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