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작성일 2023.05.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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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질문 입니다.

2023년 서울 대도시 재산기준.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원

재산범위 특례액 1억43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7200만원

위 3가지 금액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가지 금액 뜻이나 차이가 뭐죠?

그럼 서울에 살면서 토탈 총 주거재산 하고

현금하고 얼마나 있어도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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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본재산액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니까요.

재산범위특례는 님가구의 형태를 알아야 하고, 근로능력등등도 같이요.

또한 님 가구의 총 재산과 금융재산 따로 얼마인지 및 차량등 정보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가구전체가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어야 하고, 금융재산은 5400만원 이내셔하며, 금융재산을 포함한 총 재산은 1억4천300만원 이내셔야 적용 되는 것이기에 정보 없이는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재산범위특례는 재산초과 소득환산 자체가 없고, 생활준비금 공제도 미해당

주거용재산 한도는 말그대로 한도라는것이지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은 4.17% 환산이고 그 이내는 1.04% 환산한다는 개념이예요.

예를들어 서울 산다, 아파트 자가이며,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억8천만원이다. 금융재산은 600만원이고 다른재산은 없다. 차도 없다. 부채도 없다.

ex) 1억8천만원 - 1억7천200만원(서울)주거용재산 한도 = 800만원

800만원에서 4.17%(일반재산 환산율)은 ① 333,600원

1억7천200만원 - 9900만원(서울 기본재산액) = 7300만원

7300만원에서 1.04%(주거용재산환산율)은 ② 759,200원

600만원 -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 100만원

100만원에서 6.26%(금융재산 환산율)은 ③ 62,600원

① + ② + ③ = 총합 1,155,400원 <-- 재산초과 소득환산으로 매월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이런 개념 입니다.

즉,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재산초과 소득환산 금액이 약 115만원 가량이니 몇인가구냐에 따라 유지,중지,탈락 갈리겠죠.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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