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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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경기도 거주 , 4인가구 , 월세거주 (보5000 / 월38만원)
근로소득 : 세전 200 (4대보험신고금액 200)
사업소득 : 배우자 대리기사로서 매달 변동이 있음 , 월 100만원 접수함
재산 : 주거 보증금 5,000 + 가족보험 (얼마인지 모르는데 최대 2,000 잡음...어떻게 계산하는건지요 ? )
부채 : 2억3천 (제2금융권)
제가 알고있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저희경우 소득환산액은 0원 ...소득평가액은 210 원 인가요 ?
(300만원에 70% 금액)
내년부터 큰아이가 알바를 할수 있는데 혹시 알마로 인해 주거급여자가 탈락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대상자 산정 기준일이 언제 인가요 ? )
*** 보증금,월세 계산법***
(보증금 *0.04/12) + 월세 = 546,666원
경기도 4인가구 기준임대료 391,000원
주거급여를 23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된건가요 ?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보증금 *0.04/12) + 월세 = 546,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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