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아파트 재계약

국민 임대아파트 재계약

작성일 2011.05.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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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당첨시에는 제가 자동차가없었는데.. 소득도 얼마되지않아서..신경을 섰는데..

자동차가( 외제차 ) 5천만원정도 )생겼습니다.

현제3가구이하주택이구요(15평)

2010년 10월에 조그만한 식당을 오픈하고 (사업자등록증을냄)  20114월25일쯤에 페업신고도 했습니다.

이러한것들이 재계약에 문제가 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은 1년5개월정도 남았는데 혹시 나가게 될까봐  걱정이되어서요^^

구체적으로 잘몰라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또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국민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 들어가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서울특별시 SH공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며,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내용은 비슷하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세요)


□ 임대주택 거주조건

  -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후에도 국민임대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하실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o 무주택 세대주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o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o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또한 2년마다 재계약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됩니다.

      o 월평균소득(2011년 적용금액) : 3인이하가구(2,805,360원 이하),

               4인가구(3,112,900원 이하), 5인이상가구(3,296,830원이하)


1.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전화상담센터(1600-3456)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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