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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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2023년 12월 4일 입사하였고 정규직 고용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초쯤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직 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이며, 출산 예정일은 11월 21일 입니다.

1. 재직기간 6개월이 되는 6/4일 이전에 회사측에 임신 사실을 알려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재직기간 6개월이 되기 전에 임신하게 되었는데, 임신 시기와 상관없이 재직 6개월 이상만 되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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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출산전후 휴가 부여에 대해 안내드리면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래 모든 사항이 만족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가. 90일의 휴가부여 및

나. 이 중 실제 출산일부터는 부여되어야 한다

다. 산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최소 출산후 45일을 보장할수 있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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