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종합소득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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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작년)에 6월~12월까지 일했고 월급이 세전 250정도씩이었습니다. 6월 전에는 3.3떼는 알바를 꽤 했었습니다. 2023년(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고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도 했는데, 3.3떼는 알바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단독가구 연간 2200만원 미만 조건에 포함이 안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최대 150만원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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