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술집에서 일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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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초 술집에서 4일간 일한 적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일차에 썼고 보건증은 당시 일하던 매니저분이 시간 될때 가져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일차쯤에 썼고 4일차에 일할때는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일하고 다음날 문자로 관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4일치 일한 급여가 알아서 들어올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까먹고 1년이 지난 지금 생각나서 물어봅니다. 핸드폰은 중간에 초기화를 하는 바람에 문자와 카톡내용은 지워졌습니다.
1. 제가 1년전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2. 만약 제가 입증하지 못하면 4일치 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3.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저는 4일치 일한 급여가 알아서 들어올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까먹고 1년이 지난 지금 생각나서 물어봅니다. 핸드폰은 중간에 초기화를 하는 바람에 문자와 카톡내용은 지워졌습니다.
1. 제가 1년전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2. 만약 제가 입증하지 못하면 4일치 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3.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