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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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눈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매출과 직원이 어느정도 되는 업장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스케쥴 근무라 출근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 /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에 1.5배(월급제)를 지급하거나 보상휴일 1.5일을 줘야 하는걸로 압니다.
제가 오전 9시 50분 출근에 오후 9시 퇴근하고 중간에 1.5시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오늘(5/2) 상사로 부터 24년도부터 근로자의 날 보상휴일은 1일로 바뀌었다면서 0.5일에 대한 휴무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임금을 비롯하여 그냥 1일의 보성 휴무만 받고 끝나는것 인가요?
(추가정보 : 상시 근무인원 - 정직원만 12명이상)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매출과 직원이 어느정도 되는 업장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스케쥴 근무라 출근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 /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에 1.5배(월급제)를 지급하거나 보상휴일 1.5일을 줘야 하는걸로 압니다.
제가 오전 9시 50분 출근에 오후 9시 퇴근하고 중간에 1.5시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오늘(5/2) 상사로 부터 24년도부터 근로자의 날 보상휴일은 1일로 바뀌었다면서 0.5일에 대한 휴무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임금을 비롯하여 그냥 1일의 보성 휴무만 받고 끝나는것 인가요?
(추가정보 : 상시 근무인원 - 정직원만 12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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