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에 관하여

24년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에 관하여

작성일 2024.05.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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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눈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매출과 직원이 어느정도 되는 업장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스케쥴 근무라 출근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 /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에 1.5배(월급제)를 지급하거나 보상휴일 1.5일을 줘야 하는걸로 압니다.

제가 오전 9시 50분 출근에 오후 9시 퇴근하고 중간에 1.5시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오늘(5/2) 상사로 부터 24년도부터 근로자의 날 보상휴일은 1일로 바뀌었다면서 0.5일에 대한 휴무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임금을 비롯하여 그냥 1일의 보성 휴무만 받고 끝나는것 인가요?

(추가정보 : 상시 근무인원 - 정직원만 12명이상)


#24년도 5월 달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유급휴일수당을 받게 되며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했다면 당일 근로 8시간 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 근로에 대하여 휴일대체(대체휴무)는 불가하나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1-831-1357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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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는분... 근로자의날인데... 않할려나.... ㅡㅡ;; 답변 부탁 드려요^^ 공무원 친구로 부터 5월 1일 출근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어 보건소도 근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