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임금신고

편의점 최저임금신고

작성일 2024.04.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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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월-금 하루 12시간씩 아침8시부터 저녁8시
주 5일 일하고있구요
시급은 7500원 받고있습니다
면접볼때 시급알겠다고하고 일하고 있는데 신고하였을때 문제가생길수있나요? 사장님과 연락을 안하고싶습니다
3월 근무한월급 175만원받았는데 가불받았던것도 문제가되나요?
주휴수당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하루는 보건증 발급땜에 1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 지급건은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사장님이 질문자한테 주는거 말고

민사든, 형사든 꼬투리 잡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물건정리 제대로 안하거나, 손님왔는데 핸드폰하거나. 이어폰꼽고 일하거나. 친구데리고 오거나 이런거 영업방해로 신고할고 민사소송걸수도있고

계산안하고 먹은게 있다고 하면 절도로 신고할수있습니다. 절대는 합의한다고 해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바로 전과자 되는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건, 그냥 그만두고 다른게 찾는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34세까지 지원가능, 1989년 생일 생)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편의점 최저임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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