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직, 수차례 임금 미지급, 트니트니

프리랜서직, 수차례 임금 미지급, 트니트니

작성일 2024.02.02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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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에듀캠프 트니트니 사업국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입니다. 
각 지점마다 강사들은 프리랜서로 채용되고, 30여명이 됩니다. 
어린이 체육 수업 후 급여를 지급받는 프리랜서직입니다. 
어린이집 또는 문화센터에 출강을 나가며, 수업료는 등록 인원수마다, 기관마다, 금액이 상이하며 지불받는 날짜도 다릅니다. (솔직히 매달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트니트니 어느 한 지점에서는 이번에도 30명 중 4명의 강사만이 급여가 제대로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매 달 강사마다 상이한 금액, 소정의 금액 (10만원~100만원)이 누락되어 지불되고, 이를 알리지 않으면 추후 지불도 안됩니다.
수차례 지불 호소 하였으나, 지불되는데 평균 두달정도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지속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미지불 문제, 강사마다 다른 금액의 미지급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동료 강사가 노동청에 민원제기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와 퇴사할 예정이냐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는 지불 안되었고요.  게다가 배정받는 강의 수가 줄어서 또다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 후 이렇게 간접적으로 2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봤자, 노동청에서는 본사에 연락해 민원넣은 강사의 이름을 알리며 그 직원 임금 지불해달라고 요청하고, 본사에서는 알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본사에서는 그 강사에게 민원취하하라고 하고, 지불을 뒤늦게 한 후, 다음달 지불을 또 미지급합니다. 그 민원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점의 국장에게 압박을 하면 그 국장은 자기 입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강사를 조금씩 제거해나갑니다. 수업 배정을 점점 줄인다거나, 일하는 것에서 트집을 잡기 시작한다거나... 
노동청에서는 민원인을 보호하지 않고 본인들의 일처리를 하기에 급급해보입니다. 
이런 민원처리 속에서 누가 노동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상황은 노동청 일처리에 관한 민원제기가 먼저인건가요? 

대교에듀캠프 트니트니 사업국의 회계팀은 전국의 강사 임금으로 밑장빼기 식의 돈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심을 해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