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군요!
현재 작성자님께서 만 18세 이시라면 별도의 서류 없이 근무가 가능합니다.
부모님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만 15세 이상~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기집이라면 보건증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종사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상관 없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업주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50만원,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3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업주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종업원이 5명인데 그 중에서 1명만 발급받지 않았다면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없고, 종업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자님께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보건증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아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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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셍23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