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금에 관련하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견계약직으로 파견업체에서 월급을 매달 28일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년만 계약 채우고 만료로 나갈 건데요..
2022년 5월 3일에 입사해서
2023년 5월 2일에 퇴사 예정이에요
근데 파견업체 쪽에서는
“월급 날짜가 28일이니
5월 2일에 퇴직하였어도 월급은 5월 28일에 나갈 것이며,
1년 밖에 되지 않았기에 퇴직 연금이 아닌
일시불 현금으로 월급과 같이 28일에 지급 될 것이다.
5월 28일날 4대 보험이 상실 되면서
2주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저의 생각은 틀리거든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금품청산에 근거하면
퇴직자는 14일 이내로 임금이든 연차비든 연말정산 환급금이든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4일 이후로 지급하게 된다면 이자 20퍼센트를 내야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따져야할까요?
아니 아무튼 제가 원하는 것은
5월 2일에 퇴직 처리가 되어서
5월 16일에는 급여, 연차비, 퇴직금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틀린 건가요?
중소기업 인사팀 말을 못 믿겠어요..
근로기준법을 내세우며 따지면 기분 나빠하실 거 같기도 하고
자기 회사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거 같기도 하고
제 주장을 파견업체 인사팀한테 뚜렷히 밝히며 말하려면
어떤 식으로 잘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를 대야할까요?
다른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만은
법으로 따지고 들면 서로가 기분 나쁠거고
최대한... 파견업체가 이해가능하게끔 설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공 200점 걸어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근데 저는 1년만 계약 채우고 만료로 나갈 건데요..
2022년 5월 3일에 입사해서
2023년 5월 2일에 퇴사 예정이에요
근데 파견업체 쪽에서는
“월급 날짜가 28일이니
5월 2일에 퇴직하였어도 월급은 5월 28일에 나갈 것이며,
1년 밖에 되지 않았기에 퇴직 연금이 아닌
일시불 현금으로 월급과 같이 28일에 지급 될 것이다.
5월 28일날 4대 보험이 상실 되면서
2주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저의 생각은 틀리거든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금품청산에 근거하면
퇴직자는 14일 이내로 임금이든 연차비든 연말정산 환급금이든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4일 이후로 지급하게 된다면 이자 20퍼센트를 내야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따져야할까요?
아니 아무튼 제가 원하는 것은
5월 2일에 퇴직 처리가 되어서
5월 16일에는 급여, 연차비, 퇴직금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틀린 건가요?
중소기업 인사팀 말을 못 믿겠어요..
근로기준법을 내세우며 따지면 기분 나빠하실 거 같기도 하고
자기 회사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거 같기도 하고
제 주장을 파견업체 인사팀한테 뚜렷히 밝히며 말하려면
어떤 식으로 잘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를 대야할까요?
다른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만은
법으로 따지고 들면 서로가 기분 나쁠거고
최대한... 파견업체가 이해가능하게끔 설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공 200점 걸어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