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참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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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달 3만원씩 회비를 내라고합니다
(전체부서 아니고 본인이 근무하는 부서만)
회비 사용처는 그냥 단합입니다 주말 1박 2일
근무처리 미반영 / 휴무처리됨
회비담당자에게 참석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아도 회비를 내라고합니다
현재 놀러갈 장소 및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고
중도퇴사시 납부한 회비를 돌려받을수 있는것도 아닌데
단합도 말이 단합이지 그냥 술마시러 놀러가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안될까요?
(전체부서 아니고 본인이 근무하는 부서만)
회비 사용처는 그냥 단합입니다 주말 1박 2일
근무처리 미반영 / 휴무처리됨
회비담당자에게 참석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아도 회비를 내라고합니다
현재 놀러갈 장소 및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고
중도퇴사시 납부한 회비를 돌려받을수 있는것도 아닌데
단합도 말이 단합이지 그냥 술마시러 놀러가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