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편의점 알바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작성일 2019.04.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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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주말 야간 편의점 알바 구요 일을 시작한지 두달 정도? 밖에 안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시급더 아닌 어정쩡한 시급 받고는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그만둘려고 합니다.(시급은 6500원 받고 일했습니다.) 처음엔 당장 돈이 급해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아는 친구들 말 들어보면 멀쩡하게 최저 시급 8350원 받고 일하는 친구들이 많더군요. 그 말 듣고도 뭐 어차피 하겠다고 한거니까 지원한거고 지금껏 꾹꾹 참으며 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말 딱 이틀밖에 안한다지만 야간타임에 시급 6500 9시간 일하는데 한달 월급이 고작 40만원 안팎이라 한달에 이런 시급은 좀 아닌거 같아서 고민 끝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바로 퇴사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어떻게 해야 나올수 있을까요?

다만 몇몇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점1. 위에서 말했듯이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훨씬 못 미치고, 알바 합격했을때 등본만 내고 보건증은 회수해가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점2.저는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주위에서 말 들어보면 다른 근무자 구할때 까지는 일을 계속해줘야 한다는데저는 그럴 마음이 없고 더는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단 가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더는 나오지 않으려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한테 어떤 타격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점3.여태껏 군말없이 잘하다가 갑자기 이제와서 왜 그만두냐는 식으로 점주가 받아들이지 않을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그만둘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제점4.일단 제가 4월 주말에도 일을 했으며 오늘 날짜 14일까지 일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만둔다면 4월에 일한 일당은 언제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는건지가 알고 싶습니다. 일단 4월에도 일은 했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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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근로자는 원할 때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단, 퇴사는 최소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급여일 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 되지 않은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생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기간이 지난면 퇴사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청소년 근로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장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지 않으면 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퇴사하는 사람한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이므로 절대 써주면 안 됩니다.

이세상 모든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해서 양쪽이 원본 1부씩 나눠갖는 겁니다.
한 쪽은 원본, 다른 한 쪽은 사본을 갖는 게 아닙니다.


최초 퇴사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민법 제660조에 의거, 회사 사정이나 회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가 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약 근무 조건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모든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근로계약 시 위약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도 없을뿐더러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무 도중 한 시간의 휴게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본인 판단 기준으로, 급여 대비 과도한 노무를 요구하면 미련하게 시키는대로 일을 다 하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내 몸이 안 따라줘서 더 이상의 일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월급을 두 배로 준다고 해도 이 많은 일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도 야근했다간 내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할 것 같다.”

근로기준법
●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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