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문의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문의

작성일 2024.05.24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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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92년생이구요,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근무기간 중 소득세감면을 모두 받았습니다. 
2021년에 퇴사하여 출산하고 육아하다가 올해 조만간 재입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경력단절여성으로 해당되어 추가로 3년 소득세 감면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5년 받은 이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궁금하긴 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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