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 자격

작성일 2024.05.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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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cgv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년 이상 일하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먼저 피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은 넘습니다.(실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습니다. )
아는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저는 피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이 넘었으니 cgv에서 퇴사할때 이직확인서를 받고 퇴사한 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다른 단기 계약직 알바(쿠팡 일용직 알바 같은)를 하고 거기서도 퇴사할때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이럴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하려면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상용직 + 계약직 + 4대보험 가입 단기 취업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이전직장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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