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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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라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확인해보니깐 카페에서 3개월정도 일한 것과 공장에서 하루 일한 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적혀있었어요 근데 제가 9개월정도 일한 곳(식당)에서는 소득확인이 안 뜨더라구요 근로장려금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아서 잘 모르는데 세금을 떼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카페에서는 세금 이런 거 아예 안 떼고 월급 그대로를 받았는데도 장려금에 인정되는 거 보면 혹시 식당에서도 월급 그대로 받았음에도 사장님께서 소득신고를 해주시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세금을 떼지 않고 월급 그대로를 받았는데 카페에서 소득신고를 해준 것이 궁금합니다.
만약 월급 그대로를 받아서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을 떼지 않고 월급 그대로를 받았는데 카페에서 소득신고를 해준 것이 궁금합니다.
만약 월급 그대로를 받아서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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