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작성일 2024.04.2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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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되면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니까 신고가 안돼있더라고요
근무당시에 3.3 세금도 뗐는데 고용주한테 연락해서 신고 해달라고 부탁해야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굳이 얘기안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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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홈택스> 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여기서 조회해봤을 때

2023년 귀속연도로 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올라온게 있으면 소득신고 제대로 되어 있는거에요

없다면 사업주에 요청하시거나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국세청에 신고해서 처리하거나

질문자님이 급여 받으신내역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후에 직접입력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소득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확인방법은 홈텍스 로그인 하셔서 홈택스 → my홈택스 → 소득자료 → 본인소득내역확인을 클릭하시고 2024년을 2023년으로 변경후 조회하기누르시면 됩니다.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질문자님이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신고를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단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질문자님이 언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지급액을 도표화한 근로산정표를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도 알아보기 쉽게 도표화 하여 놓았습니다.

https://naver.me/FfAtfr4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3.3%를 떼고 받았는데 안나온다구요? 얼른 말해보세요.

소득신고 안해주는것도 범죄 입니다!. 만약 안해주면 통장사본 홈택스에 제출해서

소득인정받고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해요.

가구원 기준 3가지 조건을 살펴봐야하는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각각의 조건이 확인하셔야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번에 개편이 되어 재산은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재산은 2.4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7천만원 이상~2.4억 이면 50%만 지급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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