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조건 (임금체불)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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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2023년 8월24일에 입사했고 아직 1년이 되진 않은상태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25일이고 
2월21일 ~3월2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3월25일에 지급받았어야했으나 회사사정으로 피차 미뤄졌고, 이전에도 자잘하게 며칠씩 연체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임금 체불로 4월10일에 노동청에 신고 접수를 했고,   
회사에서 노동청에게 4월19일(금요일)까지는 급여를 꼭 지급하겠다고 약속을했기떄문에
노동청에서도 저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주고 19일까지만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제 신고는 계속 접수대기상태였고, 19일 금요일이 지난후 오늘 오전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관계자랑 통화를했고, 회사에서는 돈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하여 접수대기중이던 제 신고가 
현재는 접수후 담당 감독관에게 배정된 상태입니다. (아직 담당 감독관님 연락은 못받음) 

제가 알기로 2개월(60일)이상 임금체불시 자진퇴사시에도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4월 25일에도 급여를 못받으면 저는 2,3월 급여를 모두 못받은 상황이니
25일이후 자진 퇴사하여도, 아래 첨부한 내용이 해당되어 60일을 꽉 채우지않아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것일까요?




빨간표시가 들어간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저 지식인말고 물어볼곳이 없어요.....ㅠ_ㅠ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임금지연 기간 60일이상, 체불액이 60일이상에 모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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