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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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6일 ~ 24년 2월 29일 날짜로 퇴직했습니다. 특성상 3월 6일에 일을 시작했고
업장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퇴직하게 됐습니다.
1~2월에 말씀하시길
퇴직금 지급도 되니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하셨고,
전 당연히 3월달부터 이번년도 2월까지 했으니 퇴직금이 지급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날짜가 4일 부족하다고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업장 사정으로 정규직 했다가 업장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는데
365일중 361일.. 4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못받는데
맞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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