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근로자 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또는 수강신청 하였을 경우 HRD 전산상 지원대상이 근로자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 인터넷 원격훈련 수강신청시에는 현재의 고용형태로 변경해야 하지만,
집체훈련은 근로자,실업자 모두 참여가 가능하므로 지원대상을 실업자도 변경하지 않아도 훈련기관에 근로자-->실업자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면 훈련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재직자로 발급받으신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실업상태에서 구직자로 지원대상자유형을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는 고용보험상실신고(www.ei.go.kr)가 완료되고 워크넷 구직신청(www.work.go.kr)등을 통한 실업상태임이 확인가능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및 정보조회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피보험자격 업무 담당)
- 수강신청시 지원대상자를 "실업자"로 변경하여 신청하시고, 만약 전산상에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담당자나 전산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이에, 귀하께서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종류에 따라 대상자유형변경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며, 방문하지 않고 유선으로 고용보험가입내역등을 확인하여 유형변경이 가능하실 수 있으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참고로, 발급대상자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대략 7일정도 소요)는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훈련이력, 대상자유형별 증빙서류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오며,
- 카드발급신청후 심사(대략 7일이내)완료후 빠른 수령이 필요하신 경우는 현장발급이 가장 빠른 발급 방법입니다.(카드 수령 후 익일에 HRD-Net반영되어 익일부터 사용가능함)
5. 카드수령(우편수령의 경우 1~2주 더 소요)까지는 빠르면 1~2주정도 소요되오며, 우편수령일 경우는 2~3주 정도를 예상해 주셔야 합니다.
- 계좌발급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농협/신한카드)에 방문신청 →현장발급
- 전화상담(TM)을 통해 카드 신청 → 우편수령
- 모바일을 통해 카드신청(문자메세지) → 우편수령
6.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면, 계좌발급 결정은 상기 기한내에 처리되더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수강을 위해서는 실물카드(플라스틱)가 발급되어야 하며, 계좌발급 결정 이후 귀하께서 계좌 발급 신청 시 선택한 실물카드 발급방법에 따라 실물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현장발급은 계좌발급 결정 이후 본인이 즉시발급확인서 지참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방문 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전화와 모바일은 우편발송이므로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소요되나 자세한 배송상황, 기간 등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