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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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요일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2/6 월요일에 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기준 금액 x만원보다 30만원 이상 급여가 오를 시 법원에 신고하라고 판결문에 나와있었습니다.
연봉은 전직장과 완전히 동일하며, 점심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점심 비과세가 줄어서 오히려
실수령액은 5만원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직장은 익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현직장은 당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2월10일에 전직장에서 1월에 일한 급여를 지급 받았고
2월28일에 현직장에서 2월에 일한 급여를 지급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때 2월의 소득을 합친다면 기준 금액 x만원 + 3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상 초과됩니다.
그리고 3월10일에 전직장에서 2월에 3일 일한 급여와 미사용연차 12일치의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3월31일에 현직장에서 3월에 일한 급여를 지급 받구요.
마찬가지로 3월의 소득도 기준 금액 x만원 + 100만원 가까이 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다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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