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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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형마트 5인 미만 사업장 수수료 코너에서 근무중입니다. 이제 막 4개월차인데 마트 건물주가 저희 사장님께 수수료세를 인상한다고해서 저희 사장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코너를 나간다고 합니다.. 11월 15일날 뺀다고 하는데요..오늘 당일 갑작스레 통보를 해줘서 당황스럽습니다.. 한달도 안남은 시점인데요
질문 드립니다.
1. 저 조건으로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최소 한달기간전 퇴사통보를하면 한달치 급여를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3. 2번이 맞다면 중간퇴사 월급 계산급여랑 제 한달치 월급을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질문 드립니다.
1. 저 조건으로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최소 한달기간전 퇴사통보를하면 한달치 급여를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3. 2번이 맞다면 중간퇴사 월급 계산급여랑 제 한달치 월급을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