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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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인턴으로 근무할때 근로자카드 발급받아서
와우패스 같은 곳에서 직업훈련 수강(온라인강의)했었는데, 한번 미수료로 끝난 적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카드 만료되고, 실업상태여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질문답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제2항에 의거하여 카드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급신청이 가능하오며, 지원대상자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며, 최종적인 자격심사는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훈련이력, 대상자유형별 증빙서류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② 만 75세 이상인 사람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은 카드발급 가능)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⑥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사업주훈련 제외)
⑦ 2020.1.1. 이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카드발급 가능)
⑨ 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사람(단, 원격대학의 재학생은 제외)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한 금액임)
월 평균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근로자(만 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신청서 등 검토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