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이 되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이 되었는데요

작성일 2022.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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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선정이 되어 6개월간 50만원씩 받으러면
알바를 해도 549600원을 안넘기면 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지금 알바하는 곳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근로를 400000원으로 신고를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물론 상담때 상담사님께 알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거고 매달 급여 받을시 통장에 들어오는 돈 소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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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 40만원의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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