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사용

내일배움카드 사용

작성일 2022.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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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에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제도 상담 후 훈련을 받고 21년도에 
수료했습니다
남은 지원금으로 훈련을 받을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HRD 가서 확인해보니 300만원 지원금중 200만원 
사용후 잔액이 100만원 남아있습니다.

1.같은직종의 하위자격증 수업을 들을생각인데 가능할까요? 
ex) 과거에 ??기사 자격증 훈련 수료  →  현재에 (같은직종)??기능사 자격증 수업과정
이렇게 진행하는데 가능할까요

2.발급받을 당시 첫 훈련을 받았던 지역이 서울이었다면 현재는 지방에 있는 지방학원에서 결제를 할것인데 문제없을까요?

3. 첫 훈련당시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했는데 (현재는 취업제도 과정이 종료상태이고) 남은 지원금액으로
국비지원 학원 개인방문 하여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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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 가능(최초 계좌발급일기준,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하오며, 동일직종(NCS세분류 8자리 기준)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가능하오며, 동일한 훈련과정은 재수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직종(NCS세분류 8자리 기준)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가능하오며, 동일한 훈련과정은 재수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동일과정 여부는 훈련과정 ID를 기준으로 판단하오며, 카드 유효기간 내 동일과정은 재수강이 불가능합니다.

- 1년의 범위 기준은 최초 계좌 발급일(고용센터에서 발급결정 심사완료된 날) 기준임 ( *주의사항:회계년도 1.1~12.31 기준 아님)

*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에서 동일직종(NCS세분류) 확인 가능.

2. 카드발급신청은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해주시면 되오며, 훈련수강은 개인별 훈련계획에 따라 지역무관하게 수강 가능합니다.

3.귀하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훈련비지원한도는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가능할 수 있어 남은 지원한도 및 유효기간내에서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수강시에는 훈련생 구분이 “일반훈련생”으로 자부담률이 적용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주어졌던 자부담 우대 및 수당등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훈련과정 수강신청 :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상호합의하여 결정하오며, 이 경우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 수강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을 통해 카드발급신청 및 훈련수강신청 동시 가능

위 답변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내부행정망등 조회등을 통한 확인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RD 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 관련

... 국취제 종료되면 개인적으로 수강신청해서 내일배움카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hrd-net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하실 수 있고, 고용센터 방문해서...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한 범위

... 내일배움카드사용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단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직업 훈련 기관에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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