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구직자의 경우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기준 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만 가능합니다.
이는 주당 15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근로자 자격이 되더라도 국비지원 교육과정 참여는 가능하지만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으로 급하셔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한다면
훈련장려금을 포기하시고 아르바이트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외에 질문자분에 필요한 상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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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한도 확인 HRD-Net > MY서비스
http://www.hrd.go.kr
◎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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