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동(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말 그대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A 법인에서 B 법인으로 옮길꺼같습니다.(약 2년 7개월 근무)
대표자는 같은 분이시고 제가 일하는곳,하는 업무도 법인을 이동 후에도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는 다름)
이런 상황일때
1. 퇴직금을 무조건 정산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이부분에있어서
정산을 받고 계속 일을하다가 1년을 못채우고 나올 시 나머지 일한만큼의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있나요?
2. 법인이동 후 180일을 못채우고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처리가 됐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3. B의 법인에서 계속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할때 A에 법인에서 일한 일수만큼 손해가 날꺼같은데 이부분에있어서 그때 급여로 퇴직금 정산한 만큼의 차액을 받을수있을까요?
법인에서 이용하는 세무소에 전화하니까 승계는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해서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A 법인에서 B 법인으로 옮길꺼같습니다.(약 2년 7개월 근무)
대표자는 같은 분이시고 제가 일하는곳,하는 업무도 법인을 이동 후에도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는 다름)
이런 상황일때
1. 퇴직금을 무조건 정산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이부분에있어서
정산을 받고 계속 일을하다가 1년을 못채우고 나올 시 나머지 일한만큼의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있나요?
2. 법인이동 후 180일을 못채우고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처리가 됐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3. B의 법인에서 계속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할때 A에 법인에서 일한 일수만큼 손해가 날꺼같은데 이부분에있어서 그때 급여로 퇴직금 정산한 만큼의 차액을 받을수있을까요?
법인에서 이용하는 세무소에 전화하니까 승계는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해서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