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입장에서 "재계약 안하겠다" 라고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런식으로 실업급여가 나오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거 아닌가요? (정부 지원금 등)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상황이면 못받고, 회사에서 재계약 안하겠다 나와야 받는거면..
결국 직원을 자르는거랑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거 아닌가요..
이해를 못하겠네요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회사 계약만료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