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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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입장에서 "재계약 안하겠다" 라고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런식으로 실업급여가 나오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거 아닌가요? (정부 지원금 등)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상황이면 못받고, 회사에서 재계약 안하겠다 나와야 받는거면..

결국 직원을 자르는거랑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거 아닌가요..

이해를 못하겠네요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회사 계약만료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겠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니 자발적퇴사=실업급여 못받음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선언 => 근로자는 일을 더 하고싶어도 못하는거니 비자발적퇴사=실업급여 받음

계약기간 만료는 짜르는게 아닙니다.

해고=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계약기간이 없는 인원에 대해 강제로 짜르는 행위구요.

계약기간 만료는 말 그대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난거니까 정당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가 받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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