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해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작성일 2024.05.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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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년 12월에 입사하여 1일부터 사대보험이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생겨서 나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근로일자가 180일이 되기전에 아이와 제 몸에 문제가 생겨 이른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육아휴직을 받지 못할까요? 이전에 일했던곳들은 실업급여를 받아 이번 직장과 근무일수 연계가 되지 않을것같아서요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6개월 이상 재직자)은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1)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지급합니다. 이 때,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의 사업주 유급 의무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2)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만약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1)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사업주의 유급 의무 기간이기 때문에 최초 60일에 한하여 사업주가 직원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무급입니다.

2-2)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에서 보통 무급이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에 관한 자세한 확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출산휴가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안산시여성노동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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