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바로 수급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 질병퇴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해 주는 것이라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치료하면서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 치료를 하여 완치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질병 치료가 완치가 언제될 지 알수가 없음)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 구비서류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3주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5. 따라서 질병 퇴사 말고 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수급하거나 현재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직장에 단기 계약직(1개월 ~ 3개월)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이 경우는 위 서류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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