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작성일 2024.05.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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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분이 최근 직장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 되어 현재 일을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하신지는 꽤 오래 되셨고, 현재 사직서 처리는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직장에서 퇴사는 해야하는데..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바로 수급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 질병퇴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해 주는 것이라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치료하면서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 치료를 하여 완치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질병 치료가 완치가 언제될 지 알수가 없음)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 구비서류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3주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5. 따라서 질병 퇴사 말고 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수급하거나 현재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직장에 단기 계약직(1개월 ~ 3개월)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이 경우는 위 서류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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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병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는 갖추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퇴사 전 3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병가.휴직.전환배치가 불가하다는 사업주의 퇴사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퇴사 후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 및 노동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치료확인서를 받은 후라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소견서를 근거로 회사에 휴직을 청구하였으나 휴직 승인이 없어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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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병, 부상 등의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자진퇴사로 인정되기에

그 과정과 절차, 건강상태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402&docId=303566827

참고로..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 [링크 주소 내 본문 내용 중 요양기간 8주 -> 총 13주 이상으로 수정 / 기준 변경]

이해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인분 쾌유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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