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육아휴직

실업급여 육아휴직

작성일 2024.05.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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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상실신고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0일이 월급기준이여서
5월에 처리못하고 6월 10일자로 상실신고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여서 건강보험 유예했던거 정산해야해서 10일날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퇴사처리를 바로 할 수 없는건지 개인적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6월까지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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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의 익월 15일까지 이므로 회사의 조처는 합당합니다.

직접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월 퇴사자의 법정 상실신고 기한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장에서 6월 10일에 신고한다고 하였다면 법정 상실신고 기한 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6월 15일이 지나야 질문자님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장의 신고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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