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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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 30일 까지 퇴사를 합니다
사유가 처음 계약과 달라진 근무시간인데
7월1일부터 9시간/쉬는시간 1시간 실질적8시간
에서 12시간/쉬는시간 2시간 실질적 10시간
으로 변동이 됩니다 제가 사정상 12시간을 근무 못하고
9시간 근무라서 입사하고 1년이 지난 상태이며
6월30일에 계약만료가 되고 계약 만료통지서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듣기론 기존 근무시간 20프로가 넘은걸로 변경이되면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데 저같은경우 해당이 될까요
사유가 처음 계약과 달라진 근무시간인데
7월1일부터 9시간/쉬는시간 1시간 실질적8시간
에서 12시간/쉬는시간 2시간 실질적 10시간
으로 변동이 됩니다 제가 사정상 12시간을 근무 못하고
9시간 근무라서 입사하고 1년이 지난 상태이며
6월30일에 계약만료가 되고 계약 만료통지서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듣기론 기존 근무시간 20프로가 넘은걸로 변경이되면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데 저같은경우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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