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질문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질문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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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일하던 매장이 폐업하게 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3월 말에 매장이 폐업하였고 4월 25일에 이직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 모르고 한 달 동안 알바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문제가 돼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지 여쭤봅니다.

- A매장 단기 알바로 월 4회 44시간 근무 (4대보험 미가입)
- B매장 주 1일 6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X, 4대보험 미가입)

B매장은 현재 1개월 근무중이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 전에 그만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A매장에서 5월달에 근무 제안이 들어와서 월 6회 66시간 근무인 1개월 단기 알바를 더 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5월까지 단기 알바를 끝낸 후 6월 중순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두 매장 다 4대보험 가입은 안 돼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현재 단기 알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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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했다면 이직사유는 단기 알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으나 5월까지 단기 알바를 계속하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사항은 실업급여 신청전 고용센터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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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하지만 신고를 하고 일을 하면 일한 기간만큼만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되는데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단기알바 기간을 제외한 이전의 2년간 일하던 근무처의 기간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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