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본업 배달대행 관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본업을 다니다 4월 15일날 권고 사직으로 퇴사되었고
4월 2일부터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배달대행에 고용보험이 가입되는지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별로 수입도 없는데 기사등록 돼있는 상태로 냅두고 있었습니다
내일 바로 배달대행을 퇴사하려 하는데. 본업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아직 신청전인데 자격이 배달대행으로 인해 인정이 안될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혹시 배달대행쪽에도 근로자상실 신고를 부탁해야하나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4월 2일부터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배달대행에 고용보험이 가입되는지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별로 수입도 없는데 기사등록 돼있는 상태로 냅두고 있었습니다
내일 바로 배달대행을 퇴사하려 하는데. 본업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아직 신청전인데 자격이 배달대행으로 인해 인정이 안될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혹시 배달대행쪽에도 근로자상실 신고를 부탁해야하나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