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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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에 5년차 근무 중이며 매년 4월에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이번에 계약을 안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하게되면 이직확인서를 제외한 다른 서류들 준비할것들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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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외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년차 근무중=>무기 계약직 => 계약만료 실업급여 불가

4월에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이번에 계약을 안하고 => 자발적퇴사 => 실업급여 불가

무슨 경우든 실업급여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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