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작성일 2024.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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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사업장에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 한 지 (주말포함) 일주일 됐는데 사장님이 바로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는 언제 전산에 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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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세요.(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2. 2개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상실처리는 금방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등록이 되지만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 제출 후 3일 ~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시고

2) 제대로 처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위크넷 구직등록 하세요.

3. 위 2번 절차가 되었다면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고 이때 집체설명회를 받으면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그 날 취업희망카드를 교부해 주는데 카드에 1차 ~ 4차 실업인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날짜에 지급 받게 됩니다.(28일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이후 28일치 지급 받음)

※ 실업급여 신청절차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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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상담 : 060 - 900 -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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