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제도 질문

임의계속가입제도 질문

작성일 2024.04.03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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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기존 회사 퇴사 후 2월 말에 계약직으로 한달간 일했습니다.
~1/29 A회사
1/30~2/25 무직
2/26~3/31 B회사
4/1~ 무직, 실업급여 수령예정
인 상태인데요.

1. 1월 말 퇴사 후 2월까지 쉴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따로 못 받았는데 내야하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2. 4/3 현시점에서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퇴사 두 달 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마지막 회사인 B 회사에서 3월 말까지 근무했으므로 5월 말까지 가입하면 되는 것이죠?

3.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을 때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적을 경우에는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때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은 A회사 연봉으로 계산하나요, B회사 연봉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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