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작성일 2023.1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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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21.03.01부터 23.12.31까지 진행중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지원이 있다는걸 지금(23.12월)이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가능한 기간이 단축기완료후 12개월 내 기간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어느 기간까지 해당되는지 헷갈려서요. 

최대 신청가능한 날은 딱 12개월 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 신청가능한 일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서 신청 해야 할까요?

*참고로, 자녀2명(미취학)이 있고 육아휴직은 (첫째 10개월사용, 둘째 4개월사용함)
*추후 육아휴직은 사용 예정이므로 육아기 단축근무만 최대한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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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이 정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종료후 12개월 이내이고 사용한 기간의 단축급여(최대2년)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이상 사용했다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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