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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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21.03.01부터 23.12.31까지 진행중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지원이 있다는걸 지금(23.12월)이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가능한 기간이 단축기완료후 12개월 내 기간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어느 기간까지 해당되는지 헷갈려서요.
최대 신청가능한 날은 딱 12개월 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 신청가능한 일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서 신청 해야 할까요?
*참고로, 자녀2명(미취학)이 있고 육아휴직은 (첫째 10개월사용, 둘째 4개월사용함)
*추후 육아휴직은 사용 예정이므로 육아기 단축근무만 최대한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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