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질문

실업급여 수령 질문

작성일 2023.10.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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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2년2월에 입사후 현재까지 총 1년8개월을 다녔는데요 그치만 회사에서 법인이 여러개가있는데 직원수부족으로 저를 기존법인에서 다른곳으로 옴긴다하였습니다. 그럼 알아보니까 퇴사처리하고 다시 재입사하는거잔아요? 4대보험도 다시들고 그럼 해고당하거나 회사경영상이유로 권고사직 받앗을시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나요??.. 제가 노무사에게 확인한 바로는 퇴직금 을 법인을옴겨도 받는다는 합의서를 작성을하면 법인을 옴겨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말인가요?? 맞다면 법인을 옴길시 실업급여 받는조건? 합의서 같은거 또 써야됄게잇는지..이런거 여쭤봅니다 곧 권고사직당할 상황인데 너무 두렵고 떨려 잠도 오지않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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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 노무사님 말고 다른 노무사님 아니면 고용센터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세요. 퇴직금을 준다는 소리는 님의 근로가 단절이 안된다는 이야기고요. 단절이 없던 근로자르 사대보험 빼고 박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이라고는 안합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근로자한테 사직을 권유하는걸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앞에 경영상~~ 이라고 하는게 쉽게 말해서 회사 망하기 직전이라는 이야기고요.

저렇게 사대보험 가지고 뺐다 박았다 하는건 하나마나한 장난질입니다. 다른 법인으로 전배를 한다면 이때는 상실시켰다고 빼는게 맞겠지만요. 저런 전배 과정을 가지고 권고사직이라고는 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직(권고사직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옮긴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할 때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혜택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지원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상황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을 옮긴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귀하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귀하의 상황과 법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상세한 사정은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권고사직을 받을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귀하의 실제 상황과 회사의 내규,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양한 사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에 전문화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답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하의 미래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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