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작성일 2023.10.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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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2023.08.01 까지 정규직 근무하였으며 (주5일 40시간)
2023.09.01~2023.09.30 까지 1개월 계약직근무를 하였습니다.(주5일 40시간)
정규직근무한곳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받았고 계약직 근무한곳은 최대한 미루다가 주어 아직
고용보험 사이트 이직확인서에 뜨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눌렀더니 

귀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초과 대상자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해석이 잘 안되어 질문 올립니다. 
해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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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1)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제40조제1항제1호의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며(즉,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고용보험 이력은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보아 상기5)의 가)목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또는 근로복지공단(15288-0075)으로 문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일용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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