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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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2023.08.01 까지 정규직 근무하였으며 (주5일 40시간)
- 2023.09.01~2023.09.30 까지 1개월 계약직근무를 하였습니다.(주5일 40시간)
- 정규직근무한곳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받았고 계약직 근무한곳은 최대한 미루다가 주어 아직
- 고용보험 사이트 이직확인서에 뜨지 않는 상황입니다.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눌렀더니
- 귀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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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초과 대상자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 라고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해석이 잘 안되어 질문 올립니다.
- 해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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