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및 하한액, 고용보험 가입기간, 재취업활동 기준, 반복수급자 조건 및 구직활동 인정범위, 수급액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많이 변경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첫번째>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60%수준으로 급여액이 감액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두번째>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수급기준이 강화될 예정인 만큼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셔야겠죠?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세번째>
기존보다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특히 어학학원 수강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재취업활동 가능 범위는 포스팅 읽어보시면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네번째>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복수급하시면서 취업준비하셨던 분들은 주의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강화된 부분이라 꼭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다섯번째>
21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일에 따라 해야하는 구직활동 횟수가
바뀌었습니다. 장기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횟수도 늘어납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여섯번째>
고령자 및 장애인에대한 구직활동 기준은 완화되는데요. 아무래도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완화해주는것 같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일곱번째>
정당한 이유없이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취업거부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올해부터는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다보니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셔야 불이익
을 당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받으시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변경 부분을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하시고 구직활동 하시기 바래요 ^^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꼭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려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