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관련

작성일 2022.12.2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지식인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직장에서 20220616 부터 근무시작했고 해고통보로 인해 20221231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3.3%만 내고 월급을 받는 프리랜서로 재직증명서가 나오더라고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만 소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전 직장에서 201800529~20220501 까지 약 4년일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장에서는 해고당하는 건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이직 전의 직장에서 들었던 고용보험 일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실업급여 관련 법령 #실업급여 관련직종 #실업급여 관련 서류 #실업급여 관련법 #실업급여 관련 상담 #실업급여 관련 질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제대로 인정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만 소급가입하면 일용직 근로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 가능)

3. 실업급여 대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합산이 되고 합산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아래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4. 참고 :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실업급여 요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 최창국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최창국 엑스퍼트 상담 가기

▶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상담 : 060 - 900 - 0427

실업급여 관련

... 1년 재계약을 하고 나서 내년에 만기일이 되었을 때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는 한 번 재계약을 한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

실업 급여 관련 질문

...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계약 만료나 해고를 당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