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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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직장에서 20220616 부터 근무시작했고 해고통보로 인해 20221231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3.3%만 내고 월급을 받는 프리랜서로 재직증명서가 나오더라고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만 소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전 직장에서 201800529~20220501 까지 약 4년일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장에서는 해고당하는 건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이직 전의 직장에서 들었던 고용보험 일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직장에서 20220616 부터 근무시작했고 해고통보로 인해 20221231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3.3%만 내고 월급을 받는 프리랜서로 재직증명서가 나오더라고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만 소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전 직장에서 201800529~20220501 까지 약 4년일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장에서는 해고당하는 건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이직 전의 직장에서 들었던 고용보험 일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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