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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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 중이고, 올해 12월31일 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약 300일 가량 근무를 하였고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인센티브 개념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100만원과 인센티브 50%)
대표님께서는 12월 근태가 좋지 않아서 자른거다. 이건 계약서 위반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는거지 잘린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서.)
12월에 조금 나태해져서 1~2시간 가량 늦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는게.. 6월~11월까지는 대표님께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게 있어서 제 계약서 상으로는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표님이 근무시간을 거짓말치고 부정수급을 함.)
(지원 받고 있는 지원금은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금]입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어떻게 잘렸던 간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검색해본 바로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헬스장에서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을 못받게 된다는데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만약에 끝까지 안주겠다고 버티면 노동청에 연락을 하면 되는건가요 ??
크게 궁금한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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