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인정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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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수급인정 중 다음회차까지 활동예정으로 "구직활동" 이었습니다.
그러나, 3회차 수급인정일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구직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용보험에서 운영하는 취업특강을 1회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3회차 수급인정 내역 작성할때...
구직 외 활동사항으로 취업특강으로 해서 제출할때...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여?
구직 외 활동사항으로 취업특강으로 해서 제출할때...
#실업급여 수급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