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 타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자발퇴사한 경우라도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을 할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시 퇴사사유는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오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이직사유, 이직 전 지급한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피보험단위기간등 상세내역 기재)”가 필요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이력 만으로는 전산조회가 안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안내가 불가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서 개인별 피보험자격신고현황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