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노무사 상담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0.03.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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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상담 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9개월간 회사를 다니다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토요일 주 1회 2시간씩 학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주 1회 2시간씩 시급 받으며 강의 1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알바자리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서 학원을 계속 다니며 월(8시간, 6~7만원가량) 근로 급여를 받고 있어 이 부분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대보험은 작년 5월쯤 학원측에서 회사와 학원 둘다 가입되어있다해서 작년 5월 부터 현재까지 학원 4대보험은 빠져있습니다.

찾아본바로는 주 15시간이하 월 60시간 이하는 따로 신고 후 일한 날을 제외한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고 다른 의견도 있더라구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지식in 전문가 분들께 자세히 여쭤보고싶습니다.

1. 현재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2.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일한날을 신고한후 총 급여에서 일한날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받을 수 없다면 학원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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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말씀하신 주15시간 이하 등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상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하는 과정에 해당 기준에 어느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취업으로 보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시 부정수급으로 취급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시간, 일수에 대한 내용만 있는건 아니고 누가 봐도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인정부분은 담당자와 별도 상담하셔야 합니다만,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정기적은 소득으로 보여

취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이 적어 취업으로 인정 안되고 해당 금액을 제한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런 주관적인 판단은 담당자가 하는거지 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중

취업의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상기 이유와 동일합니다)

해당 근로를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론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라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해당 학원 근로가 일용직이고 그만 둔 이후 수급자격 신청 1개월 이전 10일 미만의 근로를 하였을 것.

둘째, 해당 학원 근로가 상용직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를 충족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어차피 합산하면 되니 상관없습니다.

일용은 이직사유에 구분이 없으니 상관없습니다만, 상용의 경우 이직사유가 필요합니다.

결국 마지막 사업장은 학원이기 때문입니다.

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한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노무사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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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간 맥도날드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엑스퍼트나 060-9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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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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