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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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상담 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9개월간 회사를 다니다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토요일 주 1회 2시간씩 학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주 1회 2시간씩 시급 받으며 강의 1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알바자리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서 학원을 계속 다니며 월(8시간, 6~7만원가량) 근로 급여를 받고 있어 이 부분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대보험은 작년 5월쯤 학원측에서 회사와 학원 둘다 가입되어있다해서 작년 5월 부터 현재까지 학원 4대보험은 빠져있습니다.
찾아본바로는 주 15시간이하 월 60시간 이하는 따로 신고 후 일한 날을 제외한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고 다른 의견도 있더라구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지식in 전문가 분들께 자세히 여쭤보고싶습니다.
1. 현재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2.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일한날을 신고한후 총 급여에서 일한날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받을 수 없다면 학원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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