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08.03.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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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업무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이 되다보니(흔히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제가 1년단위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1년7개월 정도 근무하다가..계약을 맺고 있던 회사가 개인사업장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이 되면서 2007년11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4월17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어 퇴사하고 5월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등록은 되어있지만..개인적인 계약은 4월17일로 만료가 됩니다.)

남아있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대략 한달정도의 공백이 발생할듯하여..)

기간적으로는 실업급여 해당자가 됩니다.

이전에 월급을 떼인 회사에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었지만 그상황을 몰라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니 퇴사후 3년안에 취업을 하면 다음 실업급여 신청시에 이전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기간이 적용되어 받을수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헌데 계약이 만료되어도 현재 계약하고 있는 회사는 저와 계약을 계속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저는 다른회사와 계약을 추진중에 있어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너무 들쑥날쑥이라...님들께 질문올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은 간단합니다..

 

2가지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 수혜자격이 됩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과거 고용보험 가입경력 포함 현재까지 총 180일 이상이면 1차조건 만족이고,

 

2차 조건이 퇴직 사유인데..이 사유를 어떻게 하시든 "권고사직"의 형태...즉..타의적인 이유가 되어야됩니다.

 

2차 조건을 만족시키는 과정은 님의 "이직확인서"를 고용된 회사에서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하는게

 

절차이니..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가.,.뭘로 기록되는가에 대한 Key가 회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협상하시는데만 주력하시면 된다는 말씀 남기며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의 갱신을 원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계약갱신의 의지가 없어서 계약의 종료를 합니다. 즉 사직을 통보 합니다. 사측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직이라고 올리죠 회사는 분명 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고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으니까요

 

수급자격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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