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조건 출산휴가 & 육아휴직

퇴직 조건 출산휴가 & 육아휴직

작성일 2016.0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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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31주이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4월 18일 출산 예정인데요.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좀 가족적이다 보니 사장님께 육아 휴직 후 퇴사를 하는 조건을 미리 말씀 드리고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받고 싶은데요.

이리저리 알아보아도 제가 딱 원하는 요점으로 해답을 찾지 못해서 글을 올립니다.


1.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의 출산휴가를 참조해 보면,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 이고 무역회사 입니다. 100인 이하이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럼 회사에서 최초 60일 월급을 지급 하는 것은 의무인가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면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말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네요.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ㅜ.ㅜ


2.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서 저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요?

사장님께 예전에 얼핏 말씀을 드렸을 때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퇴직할 때 제가 의료보험비가 폭탄으로 청구될 것이라 하고요.

어떤 것이 맞나요?


3. 퇴직시,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직무 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올라간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임의대로 퇴직금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금액을 제하고 퇴직금을 주어도 되는건가요?


4. 퇴직 후 실업급여

이 부분은 염치 없어서 생각해 본적은 없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후 권고사직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 질문들의 요점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쉽게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무역 사무만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ㅜ.ㅜ


#퇴직 조건 #퇴직 연금 수령 조건 #퇴직 수당 조건 #이마트 희망 퇴직 조건 #조건부 퇴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안산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1.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 되는지?  출산휴가급여 관련하여

   기타 100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우선지원사업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의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만큼은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월의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고용보험에서 월135만원까지 지급하므로 회사에서는 15만원 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일-30일 : 135만원 + 15만원 = 150만원, 31-60일 : 135만원 + 15만원 = 150만원 , 61-90일 : 135만원

2.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

    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휴직기간에 소득이 없기때문에 건강보험료유예신청을   

    하여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

    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3. 퇴직시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기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퇴직금도 더 받

    게 됩니다. 법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퇴직금만을 지급

    할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것이나 요즘은 까다롭게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

    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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