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질문드립니다!!내공100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내공100

작성일 2014.01.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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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퇴사하고 2개월가량 쉬다가 타회사에 입사를하였습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을 다시하는대 2개월간 내지못한 세금및4대보험금을 첫달에 더 많이내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는 이지웅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사대보험은 상실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지역보험료로 납부함).

 

2. 따라서 타회사로 입사시점부터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며,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요.

쉬실때는 "지역가입가" 취업하신다고 하시면 "직장가입자"로 되기때문에

취업한다고해서 직장가입자가 되어 더 납부하는것은 아니고

지역가입자로서 2달분이 청구되겠죠.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었으니 안나왔을꺼고

건강보험은 세대주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었을 경우에도 안나왔을꺼고요..

고용이나 산재.. 그리고 근로소득은 없으니 해당사항 없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먼저 4대보험에서 산재,고용보험,국민연금은 퇴사하거나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징수합니다.     ( 저의 답변 중간부분을 참고 하세요.)

보통 태어나서 성인이 될때까지는 부모님의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이나

또는 부모님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하기
지역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f17bef558d5fc09a32e4ee32062310a0
직장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771af54e9488d09a32e4ee32062310a0/
( 위의 계산기는 마우스를 끌어 내리셔야 전체를 볼수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정리해 드리면 4대보험에 가입된후에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인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부양자로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그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 주민등록주소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AA00/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를 클릭)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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